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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5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 김기태 교수가 알려주는 미디어 저작권 상식


    글. 김기태

    발행일. 2020년 05월 08일

    김기태의 저작권 이야기 #5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에게 주어진 재산적 권리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저작권자 외 타인에게 양도 및 행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되기도 한다. 저작재산권은 문화적 산물인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산·부동산 같은 물권(物權)과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소유권과는 다른 것이다. 저작재산권 행사 방식은 양도, 이용허락, 법정허락, 매절 등 네 가지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알아두어야 한다.

    저작물은 한 가지, 저작재산권 ‘양도’는 N가지

    저작권자(권리자,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각각 별개의 권리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권리자는 당연히 이용 형태에 따라 권리를 분할해서 양도할 수 있다.

    별개의 재산적 권리조차도 쪼갤 수가 있다. 복제권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저작재산권자는 인쇄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출판 사업자, 녹음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음반 사업자, 녹화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려는 영상 사업자 등에게 복제권을 각각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복제하느냐에 따라 같은 복제권이라도 완전한 별개의 권리로 쪼개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가분적(可分的, 나눌 수 있는) 특성’이라 하는데, 저작재산권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자는 하나의 저작물에 대해 종이책 출판사에 출판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중송신권을 발휘하여 또 다른 업체 혹은 개인에게 전송 방식에 의한 ‘전자책(e-Book)’을 만들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한 재산권 분할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편소설의 저작자는 그것을 원작으로 하는 번역은 물론, 각색하여 공연에 이용하거나 영상 제작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각각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나아가 같은 공연이라도 공연의 주체가 달라진다면 그들에게도 별도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시간적, 공간적 제한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분할 및 양도를 생각할 수도 있다. 먼저 시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즉 ‘3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원래의 권리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3년’ 또는 ‘5년’ 동안의 배타적 이용허락과 같다.

    공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번역에 의해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 그것을 ‘한국 내에서만’ 또는 ‘중국 내에서만’ 하는 식으로 제한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배포권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역이 바뀔 때마다 각각 별개의 권리가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지역적 제한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서 ‘경기도’ 또는 ‘강원도’ 하는 식으로까지 분할할 수 있는 것인지는 현행법상 분명히 명시돼 있지는 않다.

    저작물 ‘이용허락’ 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사항

    저작재산권자는 자기 저작물을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이용 형태에 따라 저작물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저작물 이용허락(license)에 따르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저작재산권자는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이용허락을 해줌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즉,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여기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는 배타적(자기 저작물에 대한 독점권자로서 그 누구에게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이지만,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는 채권적(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음)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저작재산권자는 동일한 이용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용자는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안에서만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허락 받은 이용 방법’이란, 복사⸱인쇄⸱녹음⸱녹화⸱공연⸱방송⸱전송, 전시 또는 디지털 음성 송신, 이용 부수⸱횟수⸱시간⸱장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허락 받은 조건’이란,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든가, 별도의 특약을 하는 것 등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연극 상연을 목적으로 저작물 이용을 허락 받았는데 연극 상연이 아닌 출판을 했다면 위법이 된다. 또한, 저작물을 1년 동안만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년이 지난 후에는 이용할 수 없고, 모든 권리는 다시 저작권자에게로 복귀된다.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권리(허락 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3년간 출판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한 사람이 1년 후 제3자에게 출판에 의한 저작물 이용권을 양도하려면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위법이다.

    저작재산권자를 못 찾았다면? ‘법정허락’ 제도를 이용하자

    아무리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저작재산권자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당한 이용허락을 얻고자 해도 그럴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정허락(legal license)’이다.

    법정허락이란 저작권사용료의 지급을 전제로, 법으로 특정의 방법과 조건을 정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는 제도다. 법률이 정하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떤 원인 때문에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을 경우, 저작물의 사회성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저작권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더라도 그 사회적 가치를 재생시킨다― 이것이 법정허락이 제도화된 이유다.

    저작재산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법정허락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일종의 권리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과 저작권 보호라는 목적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한 것이 곧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적 절차의 번잡함 때문에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따라서 법정허락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허락 절차 등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저작권법 제50조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정허락의 유형으로서,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서 저작물 이용에 따른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②“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으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①은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등록부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또한 ②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저작물이 공표된 것은 틀림없는데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현재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이미 사망하였고, 유족 내지는 상속인으로서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다.

    하지만 여기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자 등 또는 그 대리인에게 7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15일의 기간을 정해 그 신청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승인이 결정되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내용을 신청자 및 해당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저작재산권자 등이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면 된다.

    저작물 이용에 따른 법정허락의 승인을 얻었다면, 다음에는 저작물 이용에 앞서 보상금을 공탁해야 한다.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일반적인 저작물 사용료에 준하여 결정한다. 공탁의 방법과 절차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정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부 승인에 의한 이용이라는 뜻과 함께 승인 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출처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맞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어떠한 벌칙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매절=양도’라는 위험한 발상

    이른바 ‘매절(買切)’은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우리 출판계의 오랜 관행 중 하나다. 번역물, 여러 사람에 의한 결합저작물 또는 공동저작물, 무명 작가의 원고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계약 방식이다. 저작물 이용에 따른 대가를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불하는 형태가 매절계약의 대표적 예다.

    문제는 매절을 ‘저작권양도계약’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저작권 인식이 희박하던 과거에는 누구나 이를 당연한 관행으로 생각했을지 모르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매절계약 시 일괄 지불된 금액이 일반적인 인세를 훨씬 초과한다는 등의 증거가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때 출판권은 저작권법상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 없이는 3년간만 존속된다. 즉,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출판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판례 또한 명백한바, 매절이 곧 저작권 양도라는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

    매절계약을 저작권양도계약으로 보는 시각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다.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재산권(저작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과 저작인격권(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양도’가 가능한 것은 오직 저작재산권뿐이다.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저작물 공표권, 저작자 실명 표시권 등은 양도 및 훼손되지 않는다.

    매절계약은 이처럼 오해와 분쟁이 잠재돼 있는 계약 방식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양도계약을 맺거나, 이용 조건과 범위가 분명히 명시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합리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저작권 연구자,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상관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출판 편집자로 일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문헌번호운영위원장,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저작권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자문, 강의를 맡고 있다. 2018년 ‘생활 속의 표절과 저작권’이 K-MOOC 강좌에 선정되었다. 저서로 『출판실무와 저작권』,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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